개명정보안내
사람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름이라고 할때 개명(改名)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개명을 하는 이유로서는 범죄자 혹은 연예인과 이름이 같거나 유사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는다거나 발음이나 어감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킨다거나 이름과 연관된 나쁜 별명으로 인하여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성명학상 매우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름의 주체인 당사자가 부모에 의해 결정된 일방적 이름으로 인해서 이름을 들을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개명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이름 만들기(작명)
좋은이름닷컴에서 새로운 이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 개명허가 신청(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구비서류 제출 후 1~2개월 경과 후 『 개명허가 결정문 』수령
- 개명신고서 작성(구청)
『 개명허가 결정문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인감,통장,카드,학적,전화명의 등 이름변경
위의 과정중에서 본인이 갖고 싶은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것과 개명신고서 작성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 법원 개명허가 신청에 있어서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의 개명허가 신청에 사용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대법원전자민원센터 혹은 관할법원
- 기본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혹은 읍/면/동사무소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혹은 동사무소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혹은 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민원24 혹은 읍/면/동사무소
- 기타자료
구체적 사안에 따른 증명서 혹은 근거자료
몇 년전까지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확인서를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아야 했으나 최근에는 법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바 이 서류는 현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문서가운데 『 개명허가신청서 』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가 『 개명허가결정문 』에 “허가”가 기재되느냐 혹은 “기각”이 기재되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문서작성에 능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개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개명전문법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시간과 수고로움을 줄이면서 개명의 성공확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이름닷컴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있는 개명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개명을 진행하시면 무상작명혜택을 제공합니다.
좋은이름닷컴이 제안하는 개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명전문법무사 연락
이메일 혹은 전화로 파트너 법무사 연락
- 무상작명 프로모션코드수령
joeum.name 혹은 구글플레이 “좋은이름닷컴”앱에서 입력
- 작명진행
마음에 드는 성명을 작성하여 협력법무사에 통보
- 개명진행
좋은이름닷컴 협력법무사 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개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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